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중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