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를 꼭 개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