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이전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6 - [분류 전체보기] -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설명하기전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후 건강관리구분(A, C1, C2, CN, D1, D2, DN)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