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챙기게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행했던 일반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게시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7 - [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일반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