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원뉴 2023. 3.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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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챙기게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행했던 일반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게시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7 - [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일반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 항목 ·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쉽게 생각해 보면 본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 짝수 연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무직: 공장 또는 공사현장 외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사무직: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2017.07.27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임원, 관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내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건축설계사, 제도사
-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기능강사, 실습강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

※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를 확인하여 근무구분 오류가 있을 시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사무직, 비사무직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진(배치 전 특수검진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검진(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 · 주기 · 항목 ·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 제1항 당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복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는 법령 사이트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법령 사이트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나머지 항은 법령 참고)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크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배치 전 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꼭 실시해야 합니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참고하여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실시한 후엔 별표 23을 참고하여 주기별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야간작업 근로자인 경우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2023년 3월 6일 검진 실시)

2.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6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2023년 8월 31일 검진 실시)

3. 주기별로 특수검진 실시합니다.(2024년 8월 검진실시)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  건강검진 실시기간에 미수검한 직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미수검 직원들을 확인하고 꼭 건강검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근무를 하면서 누락되기 쉬운 건강검진이 배치 전·후 특수검진입니다. 부서 전환되는 직원이 특수검진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치 전 특수검진 실시한 날로부터 배치 후 첫 특수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날짜를 달력이나 업무일지에 적어놓고 일하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분들 항상 힘내시고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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