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토리 블로그장 원뉴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즉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이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