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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즉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이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위 법령 각 호 중 3번에 해당되는 보건관리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이수 기간, 시간, 내용
-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주기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신규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 · 분진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 · 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보수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예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신규교육/보수교육 신청방법
1. 직무교육센터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합니다.(https://www.dutycenter.net)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시 사업자 정보 필요합니다.)
3. 사이트 메인화면에 직무교육신청(나에게 맞는 직무교육을 선택하세요.)에서 보건관리자를 클릭합니다.
4.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5. 온라인 교육, 집체 교육, 혼합(온라인+집체) 교육 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에 의거 직무교육을 인터넷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2/3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6. 수강신청 GO를 클릭하면 수강신청 가능한 보건관리자 교육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사업장 업종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 신규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신청 목록엔 최근 교육만 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메인에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연간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을 수강해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집체교육을 추천합니다.
집체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다른 신규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을 사귈 수 있고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할 때 정보교류 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필수 교육인 만큼 수강하는 보건관리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서 집체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업무 시 절대 직교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직무교육센터 안전보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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