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원뉴 2023. 4. 17. 22:55
반응형

2022년 4월 결혼 후 주말부부로 지내다 2023년 1월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준비하던 중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직장에서 배우자와 거주할 집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께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여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구직급여 지급대상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자진퇴사라도 이 항목에 의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서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결혼 후 바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거나 저처럼 주말부부로 지내다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업급여 신청한 경험을 토대로 신청방법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신혼집이 세종이라 세종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 상담했고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2. 사직서 상 퇴사사유를 적을 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합니다.

퇴사사유 적는 란에 꼭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고 저는 인사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이직사유를 사직서 퇴사사유로 신고하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꼭 사유를 위와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가능하며 만약 상실신고가 "자발적 퇴사"와 같이 잘못돼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정정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퇴사 후 세종으로 온 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이직확인서 사유도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할 준비를 합니다.

 

5.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부 

-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남편이 거주하는 곳에 퇴사자가 거주지 이전을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퇴사자와 배우자가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혼인신고 전이라면 청첩장도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새로운 거주지와 퇴사한 회사 간 출·퇴근 왕복시간을 입증할 자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프린트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면 담당자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가서 방문당일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후 준비자료 제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 앞에서 신청하신 분은 자료가 미흡하여 재방문해야 한다고 안내받는 걸 지켜보니 미리 전화상담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가기 전에 꼭 관할 지역 담당자와 전화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재 3차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 후 교육받은 것과 실업인증 신청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