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 방법

원뉴 2023. 3.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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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이상의 큰 사업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당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이렇게 하는 많은 걸까요?

 

전 포스팅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질환이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박리) 등을 말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란?

작업 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 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공단 KOSHA Guide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침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 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절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대상 및 주기 평가대상
- 모든 근로자
평가주기
- 기본주기: 2년에 1회
- 주기단축: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또는 사후관리 조치 결과에 따라 실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목 필수항목
- 모든 근로자
선택항목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 이상지질혈증 검사 실시 여부에 따라 실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 종합 - 위험군 분류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자료 종합조사표 작성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2.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확인
- 10년 이내 심뇌혈관 발생확률 구분
3. 1, 2의 평가 결과 중 높은 군을 선택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업무적합성 평가 - 근무상 조치 결정
가.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
나.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
다.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요양치료가 필요
라.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 필요 
통상근무
조건부 근무
병가 또는 휴직
작업 전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 사후관리내용 결정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 업무수행내용, 개인병력 및 치료여부,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여 관리 내용 결정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 조치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한 문진 및 검사 항목

구분 건강진단항목
필수항목 문진 생활습관조사: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
가족력: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과거 및 현병력: 당뇨병,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생증 등의 병력 여부 및 고혈압, 당뇨약 복용 여부
임상검사 체중, 신장, 허리둘레, 혈압, 흉부방사선, 식전 혈당, 신장기능검사(신사구체여과율 eGFR, 요단백검사)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경우
- 혈중지질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선택항목 임상검사 이전 평가 결과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저검사, 말초혈관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혈관(또는 영상)검사 및 뇌혈관(또는 영상) 검사 중 필요 시 선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

출처 안전관리공단 KOSHA GUIDE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여 평가합니다.

필수항목 검사 중 혈중지질 검사는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부터 4년에 1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 결과를 참고하여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조사표를 활용하여 지침 표 4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제1단계: 고혈압 분류를 이용하여 고혈압 구분을 하고 지침 표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2단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수 평가를 이용하여 위험인자 수를 결정합니다.

그 후 지침 표 6 혈압 수준, 심혈관위험인자, 동반질환의 상태에 따른 위험도 분류기준에 의한 발병위험도 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가 분류됩니다. 

표 6을 통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7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통합형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표 4, 5, 6, 7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발병 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pdf
0.47MB

 

간단히 순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를 작성합니다.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수준에 따른 구분 또는 일반 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확인합니다.

3. 향후 10년 이내 심뇌혈관 발생확률을 구분(최고위험, 고위험, 중등도위험, 저위험)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별병위험도 평가결과 통지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합니다.

 

사후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사후관리를 해야합니다.

1. 기초질환관리

- 기초질환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으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관리를 실시합니다.

2.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제공

- 금연 프로그램, 영양지도 프로그래마 운동 프로그램, 절주 프로그램 등

3. 보건교육과 상담 실시

- 뇌심혈관질환의 범주 및 특성

- 뇌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 및 필요성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의미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방법 등

4.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 뇌심혈관질환 발병 또는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업(장시간근무,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 및 작업환경(소음, 한랭, 고열 등)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적합성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라면 건강검진센터에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이 아닌 사업장 보건관리자라면 일반 건강검진을 위탁 진행하는 검진센터에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업무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보건관리공단 KOSH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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