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시간, 면제, 미이수 시 과태료 총정리

원뉴 2023. 3.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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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 시 꼭 필요한 존재인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봅니다.

 

보건관리자 1명이 전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부서마다 관리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와 상부상조하며 직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각 해당 부서 근무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로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법 제29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 우편교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혼자 공부하기 보다 집체교육을 통해 다른 관리감독자들과 다양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 교육

-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관리자의 조력자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잊지말고 챙깁시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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