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로 근무할 때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 점검 나온 부분이 밀폐공간작업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같은 건 줄 알고 놀랐는데 그냥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도록 안내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이번 포스팅 주제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다뤄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부분을 통해 용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상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30 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 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_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면 밀폐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밀폐공간 재해예방 원칙
1.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2.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존재한다면 출입금지 표지를 입구 근처에 게시하고 해당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3. 밀폐공간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할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기술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밀폐공간 출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자사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을 협력업체나 사외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필요한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작업과 관련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협력업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의 유해위험 요인 등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시작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제공한 위험정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파악 및 출입금지
1. 사업장 내에 밀폐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파악하여 목록화한 후 해당 목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모든 밀폐공간의 번호, 종류, 위치, 수량, 형태 및 질식, 중독 유발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을 첨부합니다.
2. 밀폐공간에 대하여 출입금지표지 부착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밀폐공간에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련 부서로부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취득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 및 밀폐공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평가 흐름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크기 및 수량 등 목록 작성
- 밀폐공간의 사진이나 도면(필요시)
- 밀폐공간 작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 작업 중 작업특성 또는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서 해당공간에서 산소결핍, 가스누출 등 유해요인발생 가능성 포함)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허가 및 수행요령
-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방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과 후속조치 요령
- 환기장비의 사용 및 환기요령
-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
- 감시인 배치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방안
-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방안
-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및 보고요령(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포함)
- 프로그램의 평가 및 기록보존 방안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 유해가스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기록·보관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유해가스 측정결과
-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 보후구 지급·착용실태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의 허가자로부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소에 출입항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밀폐공간에 대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은 다음의 사람이나 기관의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지정측정기관
측정시기
-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 교대제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난 후 다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기 전
-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 유해가스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
측정지점
- 작업장소는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 기준농도 |
산소 | 18%~23.5% |
탄산가스 | 1.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 | 폭발하한의 10% 미만 |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 폭발하한 농도 미만 |
인화성 물질 | 가연하한의 25% 미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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