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잠복결핵과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이란?
정의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무증상이고 항상균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미 치료된 결핵도 검사 상으로는 감염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복결핵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감염 검사와 함께 활동성 결핵이 없다는 임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
활동성 결핵 감염자에 의한 결핵균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잠복결핵감염 VS 결핵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증상유무 | 전혀 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전염성 여부 | 전혀 없음 |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 치료 시작 후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됨) |
신고 의무 | 전혀 없음 | 법적 의무 - 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사등의 신고), 제12(그 밖의 신고의무자)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검사방법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피부반응 검사)
1. PPD(우리나라의 경우 RT-23) 0.1ml를 1ml 주사기에 담습니다.
2. 피부가 6mm~10mm 정도 부어오르게 피내에 주사한 후 볼펜으로 표시해 줍니다.(skin test 방법과 비슷)
3. 48~72시간이 지난 후 튀어나온 부분의 직경을 측정합니다.(결과 판정을 위해 측정 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4. 검사 부위가 가렵고 아플 수 있으니 되도록 검사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5. 결과는 검사 부위에 약간 부풀어 오른 경계의 지름을 자로 재서 음성/양성을 판정합니다.
- 검사부위의 경결이 10mm 이상이면 양성 또는 과거나 현재 결핵균에 감염 의심
- 검사부위의 경결이 5~9mm인 경우 의양성 (재검사 필요)
- 검사부위의 경결이 4mm 이하인 경우 음성
▶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혈액검사)
1. 첨가제가 들어 있는 4개의 튜브를 준비합니다.(튜브는 검체 채취 전 냉장 보관)
- Nil antigen(grey cap)
- TB1 antigen(green cap)
- TB2 antigen(yellow cap)
- Mitogen(purple cap)
2. 각 튜브에 채혈한 환자 이름 및 생년월일(등록번호)을 기록합니다.
2. 각 튜브에 1ml씩 담을 수 있도록 총 4ml 채혈합니다.
3. 채혈한 혈액을 튜브 뚜껑 색이 회색(Nil)→ 초록(TB1)→ 노랑(TB2)→ 보라(Mitogen) 순으로 담습니다.
4. 튜브 벽면에 코팅된 첨가제가 충분히 녹도록 10회 정도 부드럽게 혼합해 줍니다.(원심분리기 사용 금기)
5. 채혈된 튜브는 세워서 실온 보관하며 16시간 이내에 검사할 기관에 운반합니다.
6. 검사 결과
- 음성: 인터페론감마 농도 0.35IU/ml 이하
- 양성: 인터페론감마 농도 0.35IU/ml 이상
그럼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 실시주기]
대상자 | 실시주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는 매년 실시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잠복결핵감염 치료
치료요법( *H:이소니아지드 R:리팜핀) | 복용기간(횟수) | 복용주기 |
3HR | 3개월(90회) | 매일 |
4R | 4개월(120회) | 매일 |
9H | 9개월(270회) | 매일 |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개인에 따라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피로감, 구토, 황달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 리팜핀에 경우 소변이 주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약 복용이 끝나면 사라짐)
- 약복용을 거부하거나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 못 하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관리합니다.
잠복결핵은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 비해 결핵발생이 5.7~7.3배 증가한다고 하니 양성 직원들이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
- 질병관리청 결핵 zero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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