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를 꼭 개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당연직으로 합니다.
- 산업보건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노사동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장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산안법 시행령 제36조)
- 위원회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산안법 제24조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산압법 제15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25조, 제26조)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125조)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129조 ~제132조)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56조)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15조)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24조 제2항 제3호)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산안법 제24조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44조 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49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산안법 제125조 제7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산안법 제14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4호)
-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2년(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35)
구분 | 해당조항 | 위반행위 | 부과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산안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 산안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산안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500 | 500 | 500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
산안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산안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보건관리자 일을 그만두기 전 2년 동안 산업안전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다 보니 간사는 근로자 측 위원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 당시 찾아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회의 위원들 중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안전관리자 선생님께서 엄청 오랫동안 간사를 하셨다고 해서 당연하게 간사를 맡았습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자로 다시 취업하게 되면 간사는 돌아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니 억울해서 푸념이 길어졌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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