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작업환경측정 방법

원뉴 2023. 3.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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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업로드했으니 연관된 업무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항은 법령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장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작업공적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합니다.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측정방법

측정 자격

- 산업위생 관리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측정기관

 

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측정결과보고서 제출(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5단계 측정 후 조치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측정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존기간

- 5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특별관리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출처 대한산업보건협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5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00 300 500

 

제가 근무했을 때는 대략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방법에 대해 게시했던 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9 - [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법

 

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전 유해화학물질 목록정리

2. 작업환경측정 일정 공문 오면 측정 담당자에게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리한 파일 메일 전송

3. 작업환경측정 일정 해당 부서에 전달 및 협조 요청

4. 작업환경측정일 측정기관 담당자와 해당부서 방문 측정기기 설치 및 작업환경 점검

5. 측정시간 완료되면 측정기관 담당자와 해당부서 방문하여 측정기기 회수

6. 측정결과와 수수료 견적서 공문 처리

7. 직원에게 측정결과 공유

 

상, 하반기로 작업환경측정 꼭 실시해야 하며 측정대상 물질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보존기간에 맞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산업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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