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법

원뉴 2023. 3.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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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한국에는 현재 3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해화학물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이트 접속하여 별표 12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는 2022년 10월 18일 개정되면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시행일 2023.10.19)

유기화합물 123종, 금속류 25종, 산·알칼리류 1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으로 총 181종이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은 무엇일까요?

 

특별관리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인체에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원래는 총 36종이었는데 2022.10.18.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추가되면서 특별관리물질이 총  44종이 되었습니다.

 

유기화합물

1. 2-니트로톨루엔

2. 디니트로톨루엔

3.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4. 디메틸포름아미드

5. 디부틸 프탈레이트

6. 1,2-디클로로에탄

7. 1,2-디클로로프로판

8. 2-메톡시에탄올

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10. 벤젠

11. 벤조(a)피렌

12. 1,3-부타디엔

13. 1-브로모프로판

14. 2-브로모프로판

15. 사염화탄소

16. 스토다드 솔벤트(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

17. 아크릴로니트릴

18. 아크릴아미드

19. 2-에록시에탄올

20. 2-에록시에틸 아세테이트

21. 에틸렌이민

22. 2,3-에폭시-1-프로판올

23. 1,2-에폭시프로판

24. 에피클로로히드린

25. 와파린

26. 트리클로로에틸렌

27. 1,2,3-트리클로로프로판

28. 퍼클로로에틸렌

29. 페놀

30. 포름아미드

31. 포름알데히드

32. 프로필렌이민

33. 황산 디메틸

34. 하드리진 및 그 수화물

 

금속류

35. 납 및 그 무기화합물

36.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불용성화합물만 해당)

37. 산화붕소

38. 수은 및 그 화합물(단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39.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해당)

4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1.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 화합물만 해당)

 

산·알칼리류

42. 사붕소산 나트륨

43. 황산(pH 2.0 이하인 강산)

 

가스 상태 물질류

44. 산화에틸렌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제가 관리하던 방법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법

1.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작성

- 연초에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1년간 어떻게 유해물질을 관리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추진일정, 유해물질 관련 자격사항, 유해물질 관리, 유해물질 누출 및 노출 시 조치방법,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결과 및 평가, 별첨을 포함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 작성한 계획안은 결재를 득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목록조사(연 1회 필수)

- 연초에 전부서에 유해화학물질 목록조사 안내를 한 후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물질까지 포함하여 명단을 받습니다.(누락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를 참고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대상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86조

(제외 대상 화학물질인 경우 업체에 제외 물질에 해당된다는 공문 등 자료를 받아 보관합니다)  

- 연초에 목록조사를 하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목록 제출에 용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 관리 예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재검토

- 기존에 있던 MSDS자료가 최신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수급받은 업체에 유해화학물질 별 MSDS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새로 업데이트합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자료 재검토

- 신규 직원이나 기존 직원 로테이션 시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검토하여 변경된 자료가 있을 시 교육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spill kit 비치 재검토

- 부서별 순회점검하여 spill kit를 점검하여 소진된 물품을 보충하고 spill kit 지정위치를 점검합니다.

 

6. 유해화학물질별 보호구 점검

- 개인 보호구를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구 불편사항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작업자가 근무 시 상용하기 편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7. 유해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를 1회 실시합니다.

- https://kras.kosha.or.kr/ 안전관리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시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8. 매월 부서별 유해물질 점검

- 부서별 유해물질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합니다.

 

9. 반기별 유해물질 모니터링(보건관리자 직접 점검)

- 경고표지, 화학물질 관리요령, MSDS비치 확인, 보관장 점검, 개인 보호구 점검, 취급일지 점검, 교육일지 등을 점검합니다.

 

10. 유해물질노출사고 관리(발생 시)

 

11. 신규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 사용중지 관리(발생 시)

 

12. 교육일지 점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부서 근무 시 배치 전 교육진행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총 16시간 교육 실시합니다 [배치 전 4시간, 배치 후 12시간 나눠서 교육진행])

 

13.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14.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물질 작업환경측정 실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15. 특수검진 진행

- 특수검진 대상물질이 있는 경우 특수검진을 진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화학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은 너무 어렵고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한 기관 담당자분들께 조언을 구하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많은 조언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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