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원뉴 2023. 3. 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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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이전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6 - [분류 전체보기] -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설명하기전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후 건강관리구분(A, C1, C2, CN, D1, D2, DN)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해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 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시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 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부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드으이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2022.2.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건강진단결과 A를 제외한 C, D, R은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용 건강진단 결과표를 확인해 보면 A, C, D, R 건강구분과 더불어 가, 나, 다, 라로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후관리 시 그 내용을 참고합니다.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건강구분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주로 D2 해당),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근로 금지 및 제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기타(검진주기 단축 등)가 있습니다.

4년간 보건관리자를 하면서 사후관리는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가 주였습니다.

건강상담에 경우 직접 만남을 통한 상담이 좋지만 시간 약속 잡기 어렵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이나 문자를 통한 시간 약속 잡기 또는 부서별 순회 시 작업자를 만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상담 후엔 꼭 상담일지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서식을 만들어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직접만남을 통한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사내 인트라넷에 보건관리 공지 게시판을 이용해 운동, 식이, 흡연, 음주 등을 포함한 교육자료 게시하여 전화상담 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유해화학물질 계획 시 부서별 라운딩을 하며 보호구 상태 확인과 새로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가정의학과나 해당과 진료 안내를 통한 추적검사 및 근무 중 치료를 진행합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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