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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22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작성 방법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때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 점검 나온 부분이 밀폐공간작업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같은 건 줄 알고 놀랐는데 그냥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도록 안내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이번 포스팅 주제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 다뤄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부분을 통해 용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

보건관리 2023.03.21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 방법

3000명 이상의 큰 사업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당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이렇게 하는 많은 걸까요? 전 포스팅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질환이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박리) 등을 말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란? 작업 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보건관리 2023.03.20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직무스트레스 관리(측정방법 및 관리)

오늘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항상 보건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누가 해결해 주냐고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는 친구들끼리 하소연했던 기억이 불현듯 납니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물리적 환경,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조직 외 관련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보건관리 2023.03.16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중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보건관리 2023.03.15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를 꼭 개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

보건관리 2023.03.14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잠복결핵감염 검사(잠복결핵검진) 및 관리

오늘은 잠복결핵과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이란? 정의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무증상이고 항상균검사와 흉부 엑스선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미 치료된 결핵도 검사 상으로는 감염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복결핵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감염 검사와 함께 활동성 결핵이 없다는 임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 활동성 결핵 감염자에 의한 결핵균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잠복결핵감염 VS 결핵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여부..

보건관리 2023.03.13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작업환경측정 방법

이전 게시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업로드했으니 연관된 업무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항은 법령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장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보건관리 2023.03.10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법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한국에는 현재 3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

보건관리 2023.03.09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이전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6 - [분류 전체보기] -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설명하기전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후 건강관리구분(A, C1, C2, CN, D1, D2, DN)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

보건관리 2023.03.07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챙기게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행했던 일반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게시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7 - [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일반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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