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폭(학교폭력)은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장소과 학교였다면 학폭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개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2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7.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호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3호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개별법으로도 규율되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2. 형법
- 폭행, 상해
- 모욕, 명예 훼손
- 협박, 강요
- 성폭행, 성추행
3.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4. 민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주요 규정을 소개한 것으로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이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하도록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대표번호 1522-9000(상담운영시간: 09시~12시, 13시~18시)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 내 괴롭힘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제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우리 사업장에서 만큼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괴롭힘상담센터 (국번없이 1522-9000)
참고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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