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보건관리자란?

원뉴 2023. 3.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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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토리 블로그장 원뉴입니다.

퇴사 전 보건관리자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관리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어사전엔 사업체에서 사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보건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에 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함과 더불어 그 업무를 총괄관리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병원 같은 경우 사업주인 원장님이 진료처장님을 위임했었는데 진료 등 업무가 많아 행정부장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변경했습니다.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병원 같은 경우 각 과 팀장 또는 실장, 병동의 수간호사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위료행위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 ·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 · 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1. 위험성평가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비치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 산업보건의가 없으면 보건관리자(의사나 간호사인 경우)가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사업장의 보건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합니다.

5.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 및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6. 작업장 내의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설비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합니다.

7. 사업장을 순회점검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 6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를 참고하여 사업장별 보건관리자 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여 보건관리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1호~제22호까지의 사업(광업, 섬유제품 염색,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화학제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50명~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2천 명 미만 2명 이상, 2천 명 이상 2명 이상

  2. 제2호~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50명~1천 명 미만 1명 이상, 1천 명~3천 명 미만 2명 이상, 3천 명 이상

  3. 제24호~제43호까지의 사업 50명~5천 명 미만 1명 이상 (*제35호 사진처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 명

  미만으로 한다.), 5천 명 이상 2명

두 번째 공사금액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44호 사업(건설업) 800억 원 이상 1명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은 8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됩니다.

 

첫 포스팅은 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 국어사전

- 나무위키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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