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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작업환경측정 방법

이전 게시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업로드했으니 연관된 업무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항은 법령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장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보건관리 2023.03.10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법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한국에는 현재 3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

보건관리 2023.03.09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이전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6 - [분류 전체보기] -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설명하기전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후 건강관리구분(A, C1, C2, CN, D1, D2, DN)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

보건관리 2023.03.07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챙기게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근무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행했던 일반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게시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7 - [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필수 업무] 일반 건강검진, 특수검진 후 사후관리 방법 일반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2023.03.06

보건관리자 필수 교육인 직무교육(신규교육,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뉴토리 블로그장 원뉴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즉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이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

보건관리 2023.03.03

보건관리자란?

안녕하세요. 뉴토리 블로그장 원뉴입니다. 퇴사 전 보건관리자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관리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어사전엔 사업체에서 사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

보건관리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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