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업로드했으니 연관된 업무인 작업환경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항은 법령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장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